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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꾸미기/찰스의 독립기

[반지하 인테리어] 2. 사회초년생의 원룸 매물 확인하기, 계약하기, 계약전 유의사항, 원룸전세계약서 작성

by _찰스_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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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은 처음인데...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되지?
실제 부동산 계약할때 분위기는 어떨까? 뭘 조심해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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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런 고민을 하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 조그만 경험이 누군가에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번 글에 이어 두 번째 자취 시작기!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저번 글은 주로 자취방을 처음 알아보는 단계에서 거쳤던 굴곡(?)을 다뤘다면,

이번편은 지금 계약한 반지하 원룸에 실제로 살아보니 나온 장단점과,

계약시 이런것도 챙겼으면 좋지 않았을까-싶은 점들을 리스트업 해봤다.

 

 

지난 이야기 참조

char-les.tistory.com/3

 

[반지하 인테리어] 1. 좁은 서울바닥에서 내가 살 집 고르기 (feat. 구옥과 투룸, 동네 분위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쉽지 않았다. 바로 집.고.르.기. 아마 처음 뿐 아니라 몇 번째라도 누구나가 하는 고민일 듯 싶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서울시내서 집을 보러 다니며, 내가 겪었

char-le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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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이야기처럼, 50개정도 임장을 돌고 난 후 지금 방을 보게 되었다.

지금 방도 원래 보려 했던 방은 아니지만, 직방 어플을 통해 보러 갔던 중개소에서 같이 보여준 3개 방 중에 이 방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리 끌리지 않았지만... 생각해볼수록 전세금이 너무 싸서, 서울바닥 어디서 이가격에 방을 구하냐는 마음에 덜컥 계약해부렀다.

 

지금 살고있는 방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그리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어떻게살아!!!!빼애애애ㅐ액!!!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내 방은 실평수 약 4평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자취방의 장단점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으로

 1. 신축이다(준공 2년차): 모든 자재가 깔끔하다. 벌레 우려가 적다.

 2. 역과 가깝다(도보 3분거리): 전에 살던 집보다 회사와 조금 멀어졌지만, 역까지 가까워서 커버 가능.

 3. 주변에 시장이 있다(역시 도보 1분거리)

 4. 전세금이 정말 싸다!: 전세대출 제외 내 돈 들인게 500정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쪽지주시라.

 

그리고 단점으로는

 1. 반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 정말 취약하다.

 2. 바깥세상과 통하는 창문이 하나다: 사실 1번에 딸려오는 단점이다.

 3. 부엌이 너무 좁다+렌지후드가 없다: 1번 2번과 결합하면 사실 굉장한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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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밖에 나와 사는 나로써는 반지하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젋은데 뭐 못버티겠어??라는 생각으로 계약한 부분이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뭐, 살만은 하다. 다만 여러 굴곡이 있었을뿐....(추후 다룰 예정)

나중에 결혼하고 자금이 있음에도 야!! 반지하 엄청싼데??? 여기 들어가자!!!라는 말을 안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나는 방을 체크할 때 유의사항으로

 1. 물, 특히 온수가 잘 나오는지

 2. 문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3. 벽, 천장, 바닥에 곰팡이자국은 따로 없는지

 4. 네이버지도로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

 5.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기본 제공 가전제품들은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6. 빌트인가구들의 하자상태, 공간수납능력

등을 체크했었는데, 렌지후드가 없는걸 간과했을 줄이야....

같이 임장을 나왔던 중개사분이 하도 독촉하는 바람에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고,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고 있다....(음식이라도 하면 온 방에 냄새가 냄새가....)

 

 

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건 불가능하겠지만...

나는 이부분에서는 성급하게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니 꼭, 자취방 계약할 때는 1)임장가서 사진 최대한 많이 찍고(기왕이면 동영상), 2)당일 계약하지 말고 집에 와서 영상 돌려보면서 정말 이 집이 괜찮은지 하루라도 더 묵혀둬보고 계약하자.

나는 실거주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사진과 영상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지만, 사실 전 입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는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꼭 남겨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입주자의 소.중.한. 권리니까.

 

만약 하자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서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상태라는걸 가정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오늘 지나면 이 물건 빠진다고 중개사들이 말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계약하면 소중한 내 돈이 묶이고, 은행이자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그 물건 아니더라도 임장을 조금만 더 돌면 나랑 인연이 되는 집을 또 만날수도 있고 말이다.

 

 

그리고 동영상은 추후 분쟁소지 염려를 가라앉히는데에도 필요하다.

나는 아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사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문 경첩부터 시작해서 습기로 인한 곰팡이, 살다보니 보이는 빌트인가구에 난 잔상처까지.

지금이야 내가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으니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만약 악덕한 집주인을 만나게 되서 퇴실시 이런 문제들이 분쟁요소로 발생하면 괜히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최악의경우 내 소중한 돈이 날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 발생 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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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분쟁 - Google 검색

저는 옥수동 원룸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기관과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같은 시민 단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중간에 퇴실할 경우, 임대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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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동산에서 보채더라도, 도장 찍기 전 문구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찍는걸 추천한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윗부분 '2. 계약내용'은 보통 표준 서식에 의거한 동일한 문구가 들어가고

[특약사항]부분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나)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들어간다.

 

 

정말 문서 한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이 문서에 당신의 큰 재산이 걸려있게 된다.

 

한번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르고 그딴거 없으니(천사같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아닌 이상)

계약하러가기 전 계약관련 유의사항을 두번, 세번, 아니 정말 여러번 찾아보고 가길 추천드린다.

부동산 중개사라고 모든분들이 다 빠삭하신건 아니다....나는 첫 계약이지만 새삼 느꼈다.

 

나와 집주인분을 중개했던 실장님은 말 그대로 둘 사이를 "중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집주인에 유리하게 특약사항들을 작성했다.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보기에 내가 유리한 조항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어쩌겠는가. 나는 부동산계약이 처음이고, 이 항목이 어떻게 수정되어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관련사항을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좀 봐달라고 부탁했었고, 현장에서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검토를 받았다. 그랬더니 역시 친구 왈, 아니 이건 노예계약서라곸ㅋㅋㅋㅋㅋ 이건 이렇게 수정하고, 저건 저런 문구를 추가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고맙게도ㅠㅠ

 

문제는 그렇게 친구가 수정해준 문구를 실장이 받아적는데, 문서화를 잘 못하시는것 같았다....

나는 계약 전엔 중개사무소 분들은 이쪽의 전문가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서로간의 분쟁사항을 문서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추가해주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서 잘 적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고- 상황을 보다못한 다른 중개사분이 개입하게 되면서 내 계약서는 그나마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약하러 가실 때는 중개인을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도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 호구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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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드릴 수 있는 임차인(빌리는사람) 입장에서의 '특약사항' 작성 관련 팁은 아래 정도다.

7번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대출 불가시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키로 한다"

 -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1) 실제 대출 진행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해당 문제가 집주인의 사유일 경우 당연히 내가 건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2) 만약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빛을 많이 빌렸을 경우! 내 전세금이 날아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가 실수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비'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는 항목을 적었어야 했다.

    (착한 집주인이라면 상관 없지만... 아닌경우 덤탱이 쓸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문서화시켜두는 편이 낫다.)

 2. 6번항목. '고의로 옵션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함'의 경우... 내가 덤탱이쓸 뻔 했는데 내 담당 부동산 실장이 아닌 옆에서 보시던 다른 중개사분이 교정해주셔서 수정된 문구다.

 

원래 문구대로면 '고의로'라는 문구가 없었고, 모든 기물 파손시 내가 책임졌어야만 했었다. 사실 방에 들어있는 옵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내가 사용하지만 엄연히 내껀 아니다. 때문에 문구대로 내가 고의로 파손한다면 내 책임이 맞지만, 사용상 생기는 문제점_예를들면 세탁기 도어 안열림, 에어컨 내부 청소 등 기기적 결함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엄연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내가 선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부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야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부동산계약은 처음이라 떨리는데 옆에서 내 편도 되어주어야될 담당 실장은 얼타고 있고.... 다시 생각하면 답답한 순간이었다. 다른분이 중간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저 계약서는 하마터면 노예계약서가 될 뻔 했다.

 

 

이외에 청소비 6만원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 조항이다. 알면서도 전세금이 워낙 싼 매물이기도 하고, 처음 중개사가 매물 보여줄때부터 말해줬던 조건이라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싼데 저런비용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2.

글을 쓰다 찾은 '생활속의 법령정보' 페이지다.

임대차관련 법적사항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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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쓰다보니 계약 관련 썰이 길어졌는데,

다음 글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꾸민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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