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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부업]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될까?

by _찰스_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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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은 궁금해서 찾아봤던 정보를 정리할 겸 포스팅을 써볼까 합니다.
바로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게 뭐가 문젠데? 그렇게 하는사람 엄청 많던데!! 라고요.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숙소들. 대부분이 딱봐도 오피스텔이다.


이분들이 정말 이래도 괜찮은건지, 나도 부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건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호스팅하는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은 이걸 합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공중위생과 보건이 어떻다나....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3항의 바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여기서 단서가 되는 조항들이 보이죠? 우선적으로
1. 도시지역에 해당해야 하며
2.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만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니 1번항목, 도시지역은 통과한다 치구요.
2번 항목이 문제가 되죠. 해당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는 모두 "주택"에 해당하는 용도에요. 용도상 사실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게 되요.

 


즉,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의 나목의 2)항으로 설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관련 규정.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걸까요?

네. 사실 모두 위법이시라 합니다.^^ 애당초 오피스텔로 운영하는 건 위법이니까 숙소의 카테고리에 오피스텔은 없죠. 때문에 많은 호스트분들이 "아파트"나 "다세대"로 숙소를 등록해서 이용하고 계시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월급외 부수익, 직장인 부업은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이슈잖아요.

사실은 저조차도 이런 방식은 어떨까 싶어 정보를 찾아봤던 거구요....ㅎ

 

만약 하루에 5만원씩만 받는다고 쳐도, 하루 30일에 150만원의 부가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공실률에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등 떼면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는 계산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그리고 걸렸을 때의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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