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저번글에 이어서 써볼께요.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 걸렸을 때의 과태료, 처벌.
그리고 진짜 방법이 없는건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는?
이전 글에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적법사항이 아니란 걸 말씀드렸었죠.
에어비엔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영업지로 등록이 불가능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과태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를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런 행위를 했을때 너 벌금 얼마 멕일꺼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 저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해당하는 표만 보시면 되요.
정확히는 "한옥체험업"도 에어비앤비 가능 사업자 종류긴 하지만...오피스텔이 한옥은 아니잖아요?😅
해당 용도에 따른 행위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워낙 말을 어렵게 쓰잖아요. 이해하기 어렵게. 그래서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설을 추가했어요. 원문이 보고싶으신 분들은 위에 첨부한 파일을 보시길 바래요!
위반사항 | 벌금액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40만 |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 40만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40만 |
사업체를 이어받은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만 |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만 |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40만 |
저희가 알아보고자 했던 "미신고시 과태료"부분은 위 표의 아래 두번째 항목으로 보여요.
사실 정확히 저게 아니더라도, 외국인민박업에 해당하는 벌금액이 모두 40만으로 동일하구요.
생각보다 쎄진 않죠?
문제는 이 신고가 누적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블로그를 참고한 정보에요. 최초 적발시에는 벌금이 낮지만, 위반횟수가 쌓여갈수록 벌금액이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단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를 유치한다고 하면, 위반 한 번 나왔다고 업장을 바꿀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새로 방을 구해서 인테리어 하고 하는걸 언제 다시 다 세팅하냐구요...
그렇다고 안걸리면 되지 않냐!!는 생각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사업의 경우 옆집이나 경비실에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하긴,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그럴만 하죠?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 편하게 쉬고싶은데, 맨날 옆집에 외국인들이 캐리어끌고 왔다갔다한다고 생각해보면요. 심지어 매너가 덜한 분이 들어오게 되어 음악이라도 크게 켠다면....? 짜증나서 저라도 신고할 것 같네요.ㅠㅠ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에어비앤비 35채 불법영업 12억 챙긴 30대 남성 구속
무려 구속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이 분은 규모가 다르긴 하죠? 무려 35채를 운영했고, 그 이익으로 12억이라니. 하나 운영하기 전에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검색해보는 저같은 쫄보랑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ㅠㅠ 잘한 일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2. 진짜, 방법은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블로거분에 의하면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바로 위에 구속도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러니 좀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설명해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을 하면 된다.
단기 투숙객이 아닌 장기 투숙객을 받으란 말인데요.
이건 마치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란 말인데요!
다만 중개업소를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에어비앤비를 통해 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얘기가 됩니다.
2. 전체 임대가 아닌, 하우스메이트를 구해라!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전체를 단기간 임대해주는 민박업이 아니라,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건데요.
에어비앤비 숙소 유형 설정란에는 "공유숙박"기능이 있죠? 호스트와 함께 쓴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형태를 이용해봤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구요!
나중에 코로나 풀려서 들어오는 외국인분들은 더욱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것 같구요.
3. 게스트에게 친구 집에 놀러온거라고 얘기하게 해라(?)
그쵸. 그럴 수 있죠. 1번 2번도 아닌 경우에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내국인 방문객만 있을텐데, 요즘에는 특히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경비아저씨나 이웃집 주민들이 계속 받아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글을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bomnoru/22123598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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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익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유투브 등 매체를 통해 월 1000씩 버신다는 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어서 더욱 그런 것 같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갈 실행하려 하면 막히는게 정말 많네요^^ 또 다른 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ㅎㅎ
아, 그리고 저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위에 올려드린 법적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실행하기기 전엔 변호사나 행정사분들께 조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뿐, 이런 방법을 종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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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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